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이며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임.)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래표를 보며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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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적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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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부부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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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24에서 근로장려금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 안 하신분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늦지않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