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시 합의금 및 합의요령에 대해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에서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 2주 진단이라 불리우는(요추염좌,어깨관절염좌,무릎관절 염좌 등)의 경우에서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주 진단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증상 정도와 사고의 후유증,소득과 치료기간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 입니다.
교통사고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일단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부터 알아보아야합니다.
사고 발생 후 치료를 받다보면 내가 상해급수가 몇 등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200만원 | 176만원 | 152만원 | 128만원 | 75만원 | 50만원 | 40만원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
30만원 | 25만원 | 20만원 | 20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휴업손해액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소득의 감소가 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실제 수입감소의 휴업손해액이 아닌 일용노동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일용노동단가 휴업손해 인정액: 84,282원
기타 손해 배상금
실제 통원일수에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향후 치료비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가장 핵심이며, 합의금의 금액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향후 통원 치료비를 제외하면 모두 보험사 약관에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합의금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바로 향후 치료비 때문이죠.
이 같은 경우는 대인 담당자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협상을 통하여 잘 받아내면 전체적인 나의 합의금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보험사 약관에 정해져 있는 손해 배상금이나,위자료가 아닌 향후 치료비를 잘 받아내야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병원을 매일 내원해야겠죠? 사고 후 병원도 얼마 안 갔는데 향후 치료비를 요구할 순 없으니깐요.
섣부른 합의는 절대 안됩니다. 내 몸 상태를 보고 정말 사고의 후유증이 오래갈 것 같으면 합의 보다는, 치료를 받는게 더 좋을테니까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수일 내로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합의 얘기를 꺼냅니다.
이때 제시하는 금액은 제일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라 합의가 잘 안 될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합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일종의 뱉고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절대 넘어가시면 안돼요.
이럴때는 "아직 회복이 되지않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연락주세요"하시고 끊으면 됩니다.
치료를 받다가 어느정도 회복이 된 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오면 그 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이 아니라 몸 회복이 우선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를 다 잘 받고 난 후 생각하세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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